한국시간 12/01/2015 반입 물품부터 목록배제(일반통관) 건에 대한 면세금액이 상향조정 된다고 하여 공지드립니다.
### 목록통관 $200 변경없음 ###
## 기존 금액 : 일반통관 면세기준(한화 15만원/항공운임포함)
## 변경된 금액 : 미화 $150.00 미만(항공운임제외한 상품가격만 적용)
위 내용과 같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
따라서 과세는 상품가격으로만 계산되오니
모든 회원사와 고객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