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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통관 면세기준 변경 안내
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12/13/2015 20:48
한국시간 12/01/2015 반입 물품부터
목록배제(일반통관) 건에 대한 면세금액이 상향조정 된다고 하여 공지드립니다.

### 목록통관 $200 변경없음 ###


## 기존 금액 : 일반통관 면세기준(한화 15만원/항공운임포함)

## 변경된 금액 : 미화 $150.00 미만(항공운임제외한 상품가격만 적용)


위 내용과 같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

따라서 과세는 상품가격으로만 계산되오니

모든 회원사와 고객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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