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IPS Express 입니다.
메르스 관련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통관 문의가 많은 바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스크 : 목록통관 가능 (HS Code: 63번 신고) =>의약외품이나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63류(부직포로 된것 ☞ 대부분 해당), 90류로 신고된 것
- 손소독제 : 일반 수입신고 (HS Code: 30번 신고) =>의약품에 해당 총 6병까지 가능함
- 손 세정제 : 목록 통관 가능(HS Code: 33번 신고) =>화장품에 해당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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