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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] 개인통관부호 의무사용 안내
Notice Branch Head Office Notice Date 12/26/2014 15:11
안녕하세요 IPS EXPRESS 입니다.

현재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발생되는 물품에 한해 통관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.


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인통관부호 의무 사용 안내입니다.

- 주민번호로 사용되는 수입신고(일반통관)는 일괄 수입신고 배제 예정(2015.1.1시행)
- 주민번호로 신고되건에 대한 서류제출 선별 (2015.2.1 시행)
- 개인통관부호 사용 의무화(주민번호 사용 금지) (2015. 3.1 시행)

위 내용이 이번 관세청에서 온 공문 내용입니다. (일반통관만 해당)

따라서 저희 IPS택배에서도 2015년 1월 1일부터 발송되는 일반통관 물품에 한해서 주민번호 이력란을
변경하여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.
(주민번호로는 입력 불가 예정)

반드시 1월1일부터는 일반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
IPS택배에서는 개인통관부호 미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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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활성화 및 발급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
"개인통관고유부호" 발급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

https://p.customs.go.kr/

인터넷을 통한 발급 설명 및 방문 또는 FAX 를 통한 신청접수 내용도 설명되어 있으니
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내 수취인 측에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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