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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도로명 주소 시행 안내(강제시행)
Notice Branch Head Office Notice Date 10/30/2014 20:12
1)송장번호 대역 변경 안내
(★송장을 미리 업로드 해주시는 업체 및 개인고객에만 해당★)
11월 5일(한국시간 도착일 기준) 부로 현재 사용하고 계신
우체국 송장번호 대역대가 변경 됩니다.
아래 사항 참고 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미국시간 적용 : 11월 3일 월요일 발송분 부터
- 이미 저희 시스템에 미리 업로드를 해 놓고
"배송의뢰" 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번호그대로 사용 불가하며,

금주 수요일 저녁 9시(미국시간) 부로 새 번호대역으로 번호가 강제 변환 될 예정이니
미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기존에 업로드 되었던 송장은 강제로 변경됩니다. 참고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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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국 도로명 주소 시행 안내(강제시행)
(1)★받으시는분이 사업자인 경우
한국 세관측에서는 한국시간 2014-11-03 반입분 부터 구주소(지번)로 자료제출시
수출입신고가 되지 않는 "오류통보" 제도를 시행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.
미국 출발 10월 31일(금요일)부터 입니다.
따라서, 받으시는 분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무조건 새주소(도로명주소)로
변경하여 발송 부탁드립니다. (커머셜인보이스도 동일하게 새주소입니다.)

(2)★받으시는분이 개인인 경우
한국 세관측에서는 한국시간 2014-12-01 반입분 부터 구주소(지번)로 자료제출시
수출입신고가 되지 않는 "오류통보" 제도를 시행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.
저희 IPS Express 택배를 통해 발송하시는 대부분의 회원사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으로
반드시 미국시간 11월 28일까지 새주소로 변경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.

목록/일반통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주소지 운영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
반드시 새주소(도로명)로 변경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도로명 주소 변경의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

http://www.juso.go.kr/openIndexPage.do

11월 1일~11월29일까는 신,구 주소지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하며,
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받으시는 분 주소를 도로명으로
변경하여 발송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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