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수산물 : 각 5kg 단, 검역대상건은 검역후 통관 한약재 : 300g / 녹용은 검역후 150g(검역후 500g까지 과세통관) 건강기능식품, 의약품 : 각 총 6병(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첨부후 통관가능) 주류 (와인등) : 1병 1L 주류는 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이라하더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. 단, 2병 1L는 관부가세 및 주세, 교육세 모두 과세 전자담배 : 니코틴용액 20ML 단, 20ML초과하는 경우 시.군청에 담배소비세 1ML당 400원과 교육세 (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) 납부하여야 함. 향수 : 60ML 1병 단, 용량에 관계없이 1병을 초과하거나, 1병이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15만원미만이라하더라도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,농특세,교육세 모두 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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