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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꿀 통관에 관하여
Notice Branch Head Office Notice Date 09/22/2014 23:01
꿀 통관시 유의사항
천연꿀, 벌꿀조제품과 인조꿀의 통관상이
천연꿀 : 미가공식품으로 부가세 면세 / 5kg,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% 또는 1,864원/kg 중 고액으로 적용됩니다.
벌꿀조제품 천연꿀에 다른 성분(식물성 엑스, 과실농축물, 비타민류 등)을 첨가한 제제품 관세율 8%, 부가가치세 10%,
개별소비세 (녹용, 로얄제리 함유량이 50% 이상인 경우) 7%, 교육세 30%
벌꿀조제품으로 분류하는 예
천연꿀 96.5%, 냉동건조키위 3.5%, 천연클로로필 등으로 구성된 키위향미가 있는 녹색 페이트스트상을 플라스틱 병포장(250gr)
천연꿀 98%, 냉동건조 산딸기 2%등으로 구성된 산딸기 향미가 있는 담자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병포장(250gr)
천연꿀 99%, 프로폴리스 추출물 1%등으로 구성된 프로폴리스 고유의 맛과 향이 있는 담갈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병포장(250gr)
꿀(80%), Peanut(18%)및 소량의 첨가제로 조성된 황갈색 Paste.
Honey 약 97%에 deer velvet(녹용) 약 3%로 조성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내용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500g)
벌꿀 95.9%, 인삼추출물 4.1%로 조성된 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(Net.wt 350g)
Royal jelly 36%,honey 35.35%,water 29.65%로 조제된 짙은 갈색계 액상(alcohol free)을 Net 1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제품임.
결정세번 : HSK 2106.90-909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.
인조꿀 : 가공식품으로 관부가세 모두 적용되며 6병,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%, 부가세 1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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